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'박 대통령은 피의자'

입력 2017-02-03 10:42  

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.

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둥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. 하지만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,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.

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, 의무동, 민정수석비서관실,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,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.

아울러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.

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.

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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